[cool] [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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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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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Ⅰ.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주민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주민통제란 지방행정조직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행定義(정이)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행정통제는 일반적으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누어 지는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통제는 외부통제이고 주민통제는 자치단체내에서의 통제라 할 수 있다아 지방자치행정이 법령에 의거주민복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함에 있어 주민통제는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아
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현대의 지방자치행정은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대의 방식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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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모든 주민이 당해 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
레포트/법학행정
[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전자는 수익권에 해당하며, 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에 해당한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政府를 구성하며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다. 주민은 그 밖에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아 이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