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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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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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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하나,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은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
7. 횟수




6. 교도관의 불참여
...



간단하게 요약 및 정리한 [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하 본문 참고)

교도소장 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의 접견에 있어서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아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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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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