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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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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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질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1. 실질적 요건
업종별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Ⅲ. 효율
1. 인정시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2. 휴게시간 변경
휴게시간 변경은 가능하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단축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기타 근로조건
가산임금, 휴일, 휴가 등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Ⅳ. 적용한계
1. 변형근로시간제도에 적용여부
1) 학설
긍정적 견해도 있으나 53조 1…(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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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기준법 59조
다.
2. 취지
이러한 예외를 둔 취지는 공중의 편의 및 업무 property(특성)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제, 연장근로시간제, 휴게시간을 그대로 실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실시가 공중의 불편초래,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올 여지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규정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서면합의의 내용과 개별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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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9조
특별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인정하는 특별사업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53조 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54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① 운수업, 물품판매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청소, 이용업
④ 기타 공중의 편의, 업무의 property(특성)상 필요한 ...
특별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인정하는 특별사업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53조 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54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2. 취지
이러한 예외를 둔 취지는 공중의 편의 및 업무 property(특성)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제, 연장근로시간제, 휴게시간을 그대로 실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실시가 공중의 불편초래,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올 여지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규정한 내용이다.
Ⅱ. 실질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1. 실질적 요건
업종별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1) 서면합의 내용
서면합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제도의 취지상 서면합의 유효기간, 연장근로한도, 적용범위 등이 포함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개별근로자 동의 필요한지 여부
관련 규정 해석상 서면합의로 개별근로자 동의 대체하려는 취지라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① 운수업, 물품판매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청소, 이용업
④ 기타 공중의 편의, 업무의 property(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대령이 정하는 사업→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
2. 절차적 요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