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사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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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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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審判의 請求日로부터 30日 以內에 明細書 또는 圖面의 補正이 있을 것
(1) 보정에 의하여 심사대상data(資料)가 달라져야 재심사의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거절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란 보정 가능 기간이다.
IV. 制度 內容
1. 主 體
(1) 원사정을 행한 심사관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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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사전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원거절사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재심사 대상이 된다
3. 再審査 節次
(1) 審査前置에 回附
<특허심판원장>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심판청구에 상대하여는 심판관을 지정하기 전에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57② :심사…(To be continued )
[특허법] 심사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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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 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 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2)
2. 客 體
전술한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거절불복심판 청구의 출원이다. , [특허법] 심사전치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심사전치
레포트/법학행정
다.1)
III. 對象 要件
1. 拒絶査定의 不服審判이 適法하게 請求될 것
(1) 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출원이 취하?포기?무효되거나 심판청구서가 각하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미 출원의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 같은 이유로 원심사관이 심사할 수 없는 경우(전근이나 퇴임)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다른 심사관이 담당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Cause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