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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분쟁과 바람직한 해결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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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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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입지 조정명령의 사유로 내세운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사유로서 법정요건을 구비한 원고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할 뿐 아니라 원고의 신고는 공장입지기준에 관한 상공자원부(현재의 통상산업부, 이하 통상산업부라 한다) 고시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레미콘제조업은 도시형 업종으로서 공해업종이 아니고, 이 사건 공장용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고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거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포도밭 및 표고버섯재배업자는 원고의 이 사건 공장설립(변경)에 동의하고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을 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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