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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가 중견기업 성장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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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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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세제 부담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32건의 추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 23건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9건은 성장에 따른 차등과세로 부담이 증가한다.
 기업들도 조세부담 증가를 심각한 성장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중견련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에 마주향하여 도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기 위해 외형 확대를 포기하거나 생산기지 해외이전, 사업 부문 매각 등 축소 지향적 경영계획을 편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는 27일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improvement(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증가하는 세제 수가 32건에 달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법은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견기업 concept(개념) 반영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순서

조세제도가 중견기업 성장에 걸림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최대 걸림돌은 조세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 한세율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에 대해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說明)이다.




reference(자료):중견기업연합회(차등과세는 기업성장에 따른 부담 완화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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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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