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기본권방향과 노조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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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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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 노동기본권방향과 노조의 나아갈 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6조는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하였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 노조의 출범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기 까지 걸어온 순탄치않은 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공무원노조 , 공무원 노동기본권방향과 노조의 나아갈 길사범교육레포트 ,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1989년 3월 여소야대로 구성된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 1989. 3.9. 제145회 임시국회 통과 법안 내용
“6급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 87년에서 97년까지의 10여년 동안 노동계는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 제3자 개 입 금지 및 노조의…(투비컨티뉴드 )
그럼 資料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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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961.9.18. 국가공무원법 제37조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동을 금지
· 1962.12.26 헌법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
· 1963. 노동조합법에서‘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
⇒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처음 하였다. 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ㆍ통일조국 건설을 위한다.
레포트/사범교육
순서
Ⅱ.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개혁의 선봉에서 새로운 공직culture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공무원 노조가 내걸고 있는 모토이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